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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발굴조사문의

매장문화재는 땅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지표조사만으로는 해당 지역의 문화유산적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발굴조사는 건설공사의 목적 뿐만 아니라 학술연구의 목적으로도 중요지역에 대하여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발굴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구석기 유적이 곳곳에서 확인되었으며 문헌상으로만 남아 있던 역사적 사실들이 확인되는 등 발굴조사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발굴을 통해 중요한 유적이 발견되면 사적이나 지방 기념물로 지정ㆍ보존하고 출토된 중요한 유물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기도 한다. 발굴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보고서 발간이며, 여기서 출토된 유물들은 박물관 등에 전시되어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문화재 지표조사에서는 매장문화재 분포여부 등을 주로 조사하게 되지만 사업지역에 따라서는 역사, 민속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자연생태자료 등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표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만들어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시ㆍ도지사는 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는 지표조사를 시행한 이후, 문화유적의 분포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조사로서, 일반적으로는 시굴조사를 실시한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발굴조사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발굴의 규모가 크거나 중요한 유적의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 문화재청 고시 <매장문화재발굴조사업무처리지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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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발굴조사 의뢰 : 선행 지표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득이 새로운 조사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표조사 결과서와                           문화재청의 지표조사 또는 시굴조사 결과 검토 회신 공문을 첨부하여                           문서에 의한 조사 의뢰를 하면 조속히 처리된다.
    지표조사 기간과 조사비용 : 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성격,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조사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업무처리 절차

시.발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