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한․백제문화연구소 연구 윤리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마한․백제문화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과 관련한 연구자(저자․편집위원․심사위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 2조 (연구자의 윤리)
1. 저자(투고자)
① 투고자는 본 연구소의 ‘편집 규정’과 ‘투고 규정’ 등에 나타난 투고자 관련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② 투고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누락, 추가, 변형, 왜곡해서는 안 된다.
③ 투고자는 이미 국내외 다른 전문 학술지나 단행본에 게재한 자신의 연구내용을 객관적인 구분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재차 표현하거나 재구성하는 중복 게재(자기표절)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④ 투고자는 이미 발표된 학문적 내용이나 연구결과, 아이디어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하는 표절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⑤ 투고자는 자신이 공표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그 외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⑥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연구 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지위(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 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2. 편집위원
① 편집위원은 본 연구소의 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편집위원 관련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편집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투고된 논문의 접수, 심사의뢰 및 게재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함께 갖으며,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절대 누설해서는 안된다.
③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투고자나 심사자 그리고 일반 회원들 사이에서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
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⑥ 편집위원회는 부여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윤리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그 즉시 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본 연구소의 학술지 마한․백제문화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 ‘심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된다.
④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논문평가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하여야 하며,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연구윤리에 관한 위반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연구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맡고, 편집위원 대표 1인을 당연직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편집위원 대표 1인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부위원장으로써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윤리위원회 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위원회는 학술지와 관련된 연구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사항과 연구윤리의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고발 사항, 연구 부정행위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 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결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연구소 소장은 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자 본인에게 즉각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 제기의 기회를 부여한다.
-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재소집할 수 있다. 재소집된 위원회는 이의 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1차 결정을 수정할 수 있다.
- 이 기간 내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위원회 결정사항을 확정, 공지한다.
제 5조 (위반에 대한 처리)
-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연구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보관한다.
- 위원회의 징계 유형에는 경고, 투고 제한, 임원 해촉 등이 있으며, 게재 예정논문에 대해서는 게재 취소 조치를 취하며,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연구소는 이 사실을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연구비 수혜의 경우, 부당 집행으로 그 지원기관으로부터 심각한 지적을 받았을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된다.
-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판정이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학술지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제 6조(부칙)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본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제정, 2019년 12월 23일 1차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