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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윤리 규정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연구 윤리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마한․백제문화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과 관련한 연구자(저자․편집위원․심사위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 2조 (연구자의 윤리)

1. 저자(투고자)

① 투고자는 본 연구소의 ‘편집 규정’과 ‘투고 규정’ 등에 나타난 투고자 관련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② 투고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누락, 추가, 변형, 왜곡해서는 안 된다.

③ 투고자는 이미 국내외 다른 전문 학술지나 단행본에 게재한 자신의 연구내용을 객관적인 구분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재차 표현하거나 재구성하는 중복 게재(자기표절)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④ 투고자는 이미 발표된 학문적 내용이나 연구결과, 아이디어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하는 표절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⑤ 투고자는 자신이 공표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그 외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⑥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연구 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지위(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     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2. 편집위원

① 편집위원은 본 연구소의 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편집위원 관련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편집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투고된 논문의 접수, 심사의뢰 및 게재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함께 갖으며,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절대 누설해서는 안된다.

③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투고자나 심사자 그리고 일반 회원들 사이에서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

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⑥ 편집위원회는 부여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윤리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그 즉시 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본 연구소의 학술지 마한․백제문화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 ‘심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된다.

④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논문평가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하여야 하며,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 연구윤리에 관한 위반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연구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맡고, 편집위원 대표 1인을 당연직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4.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편집위원 대표 1인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부위원장으로써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윤리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학술지와 관련된 연구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사항과 연구윤리의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고발 사항, 연구 부정행위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3. 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의결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5.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6.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7.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8.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9. 연구소 소장은 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자 본인에게 즉각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 제기의 기회를 부여한다.
  10.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재소집할 수 있다. 재소집된 위원회는 이의 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1차 결정을 수정할 수 있다.
  11. 이 기간 내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위원회 결정사항을 확정, 공지한다.

제 5조 (위반에 대한 처리)

  1.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연구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보관한다.
  2. 위원회의 징계 유형에는 경고, 투고 제한, 임원 해촉 등이 있으며, 게재 예정논문에 대해서는 게재 취소 조치를 취하며,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연구소는 이 사실을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연구비 수혜의 경우, 부당 집행으로 그 지원기관으로부터 심각한 지적을 받았을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된다.
  3.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판정이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학술지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제 6조(부칙)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제정, 2019년 12월 23일 1차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