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표조사문의

전북 지표조사는 해당 지역의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고 문화유적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일차적인 조사 방법 으로서, 일정한 지역 안에 유적ㆍ유물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파악한다. 지표상에 드러난 유적ㆍ유물은 조사지역에 존재하고 있을 유적들이 어떤 성격을 지닌 유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여러 가지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ㆍ멸실ㆍ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 주변경관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문화재 보호에 있어서 일차적 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문화재 주변경관이란 문화재와 그를 둘러싼 주변지역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문화재가 만들어지게 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격과 종류에 따라 조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문화재 보존을 위해 주변경관까지 고려하게 되면 이미 진행 중인 건설 공사의 계획을 크게 변경해야 하는 등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우선 먼저 문화재지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화재 지표조사에서는 매장문화재 분포여부 등을 주로 조사하게 되지만 사업지역에 따라서는 역사, 민속,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자연생태자료 등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표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만들어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시ㆍ도지사는 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 지표조사는 문화재분포지역으로 보고된 지역이나, 혹은 30,000㎡ 이상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공사 시행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문화재의   분포 가능성이 예상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의 필요성을 결정한 경우에도 공사 이전에 같은   절차에 의해서 문화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문화재청 고시 <문화재지표조사업무처리지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다운받기(hwp)
    지표조사 의뢰 : 조사기관이 선정되면 조사 대상지역의 위치도세부평면도(1:5000 이상),                  사업개요서를 첨부하여 조사를 의뢰한다.
    지표조사 기간과 조사비용 : 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성격,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조사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