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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편집규정

『마한ㆍ백제문화』  논문 심사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의 학술지인 마한․백제문화(이하 ‘학술지’라고 한다)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심사대상)

  1. 심사는 기획 원고를 제외한 접수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외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2. 기획 원고는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원고를 청탁한 것으로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 3조(심사위원 위촉과 심사의뢰)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각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신청 마감일로부터 1주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를 의뢰할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3. 심사 의뢰는 소정의 <논문심사의견서> 양식에 심사 결과를 평가하도록 인비 공문으로 요청한다.
  4. 심사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하며.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제 4조(심사기간)

  1.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으로 위촉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의 경우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기술한 <논문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절하거나 제시된 일자까지 심사결과를 회신하지 않을 때에는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5조(논문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논문을 심사한다.

  1. 연구 목적과 연구주제의 적절성
  2. 연구 내용의 충실성 및 타당성
  3. 자료 활용의 적절성과 신뢰성
  4. 학술발전의 기여도
  5. 연구윤리(중복 게재, 표절) 준수여부
  6. 요약문 및 외국어 초록의 적절성, 논문의 형식적 요건 준수 여부

제 6조(심사방법과 절차)

  1. 논문에 대한 심사는 1차 심사(초심)와 2차 심사(재심)로 진행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 한편 당 전문 학자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1차 심사를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투고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된다. 단 본 연구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본 학술지에 투고할 경우는 논문 심사 3인 중 1인의 심사를 감면해 줄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위촉된 심사 위원에게 <논문심사의견서>와 심사할 논문 1부를 송부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4. 각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견서>에 명시된 심사항목에 의거하여 점수를 매기고,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네 등급 중의 하나로 판정을 한다. 단, 수정 또는 게제 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판정에 대한 이유를 자세히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5. 편집위원회는 3인의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게재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6.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검토 후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원래의 심사위원에게 2차 심사(재심)를 거쳐 최종 판정한다.

제 7조(논문 게재여부 결정)

  1. 편집위원회는 수합된 3인 심사위원의 심사보고서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해당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심사결과 판정의 최소요건은 다음과 같다.
  2. <게재 가> : 심사위원 3인 중 ‘게재 가’ 판정을 내린 위원이 2인 이상 있는 경우
  3. <수정 후 게재> : 심사위원 3인 중

①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내린 위원이 2인 이상 있는 경우, 또는

② <게재 가> 판정을 내린 위원이 1인 있고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내린 위원이 1인 있는 경우

(※ <수정 후 게재> 판정 논문은 투고자 수정 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 <수정 후 재심사> : 심사위원 3인 중

①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위원이 2인 이상 있는 경우, 또는

② <게재 가> 혹은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내린 위원이 1인,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위원이 1인,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 위원이 1인 있는 경우

(※ <수정 후 재심사> 판정 논문은 투고자가 수정된 논문과 ‘수정․보완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면,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만 재심사를 의뢰하여 승인과정을 거친다.)

  1. <게재 불가> : 심사위원 3인 중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 위원이 2인 이상 있는 경우
  2. 편집위원회는 게재여부 결정 후 7일 이내에 심사자가 제출한 <논문심사의견서>를 투고자에게 송부하고 게재여부를 통보하고 심사를 완료한다. 단, 투고자에게 송부하는 <논문심사의견서>에서 심사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다.

제 8조(심사내용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개인 정보는 편집위원회 외에는 공개할 수 없다

제 9조(부칙)

  1. 이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
  2. 본 규정은 연구소 운영위원회(2013.12.11)의 결의를 거쳐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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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한ㆍ백제문화』 편집(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이하 ‘본 연구소’라고 한다. )의 학술지 마한․백제문화의 발간에 따르는 원고의 접수, 심사, 편집 및 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 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소 운영위원회가 추천, 의결을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자격은 관련분야에서 전문가로서의 연구업적이 뛰어난 자로 한다.
  4.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위원 1/2 이상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출석이 어려운 편집위원은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제 3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1.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각 논문 별로 3인의 심사위원을 배당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3.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 2차 심사(재심)를 의뢰한다.
  4. 게재가 확정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학술지로 편집, 출판한다.
  5. 조사보고문, 자료소개문, 연구동향, 서평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의뢰,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6.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한다.

제 4조 (논문 모집)

  1. 논문투고공고는 발행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공고하고, 원고제출 마감일은 발행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으로 한다. 이후 투고되는 논문은 다음 호수에 심사 후 게재한다.
  2. 게재용 원고가 접수되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주 저자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논문 투고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따른다.
  4.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 5조 (논문 심사)

  1. 논문심사는 원고제출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료한다.
  2. 게재 원고의 선정 및 심사 결과 공표는 심사 종료 이후 초심은 10일 이내, 재심은 7일 이내로 한다.
  3. 자세한 논문 심사 규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따른다.

제 6조 (학술지 발행)

학술지 『마한ㆍ백제문화』는 연 2회 발행하며, 간행일자는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자에게는 별쇄본 20부씩을 무료로 제작 증정한다.

제 7조(부칙)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예규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연구소 운영위원회(2013.12.11)의 결의를 거쳐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