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한ㆍ백제문화』 투고 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마한․백제문화(이하 ‘학술지’라고 한다.)의 투고에 관련된 절차를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 2조(투고 자격 및 투고 분야)
- 투고 자격은 역사, 고고미술, 문화와 관련된 모든 전문 연구자로 한다.
- 투고 분야는 마한백제문화와 관련된 연구논문을 비롯하여 조사보고문, 자료소개문, 연구동향, 서평 등을 포함한다.
- 기타 역사, 고고미술, 문화와 관련된 논문도 편집위원회의 추천이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제 3조(학술지 발간 및 원고 제출 시기)
- 학술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 년 2회 발간한다.
- 논문투고공고는 학술지 발행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공고하고, 원고제출 마감일은 학술지 발행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으로 한다. 이후 투고되는 논문은 다음 호수에 심사 후 게재한다.
제 4조(논문 제출)
- 논문을 작성할 때는『마한․백제문화』게재논문 작성 양식 규정에 맞추어 제출한다.
- 논문은 <투고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투고신청서>에는 논문명, 저자명, 소속기관명, 직위,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직장, 자택, 휴대폰), E-mail 등 필요한 인적사항을 모두 기술하고, 제출하는 논문에는 인적 사항을 넣지 않는다.
- 2인 이상 공동 연구의 경우에는 <투고신청서>에 제 1저자(연구 책임자)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기재하고, 공동연구자는 이름과 소속과 직위, 연락처를 기재한다.
- 제출 시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디지털 저장매체에 담아 출력지 1부와 함께 연구소나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제출한다.
- 제출하는 논문은 국내외에 미발표된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동시에 투고할 수 없다.
- 제출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 제출된 원고는 학술지 편집위원회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제 5조(원고 집필 요령)
원고집필요령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 6조(논문의 저작권)
게재 논문의 저작권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가진다.
제 7조(부칙)
- 이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본 규정은 연구소 운영위원회(2013.12.11)의 결의를 거쳐 2014년 1월 1 제정, 2019년 12월 23일 1차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