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馬韓․百濟文化』 원고 집필 요강
1. 논문 구성
논문은 제목, 저자, 목차, 국문요약,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요약, 키워드의 순으로 구성하되, 도면과 도판은 본문 중간 또는 참고문헌의 뒤에 들어갈 수 있다. 조사보고문도 이에 따르며, 서평이나 연구동향 등은 제목, 저자, 본문으로 구성한다.
2. 원고 분량
원고는 도면(실측도), 도판(사진)을 포함하여 논문은 인쇄면수로 20~30쪽 내외(1쪽은 200자 원고지 8매 분량), 조사보고문, 자료소개는 인쇄면수로 10쪽 내외, 서평, 연구동향 등은 인쇄면수로 5쪽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3. 본문 편집
1) 원고는 워드프로세서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A4 용지에 단면으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본문 편집 규격은 가로 14cm, 세로 20.5cm, 글자크기는 10.5p, 줄간격 180%으로 하고 여백은 A4 용지의 상하좌우를 3㎝를 두며(위쪽 38㎜, 머리말 15㎜, 꼬리말 10㎜, 아래쪽 33㎜, 왼쪽 32㎜, 오른쪽 32㎜), 도면․도판의 편집도 이 규격을 넘지 않아야 한다.
4. 논문 항목
항목은 로마 숫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써서 (章)Ⅰ.… (項)1.… (目)1) … (細目)(1) …의 순서로 기재한다. 단 목차에는 이 중에서 두 번째 項까지만을 기재한다. 머리말(서론, 서언)과 맺음말(맺는말, 결어, 결론)도 章에 넣는다
예시) < 목 차 >
Ⅰ. 서론 Ⅱ. 문제제기 1. 문제제기 2. 연구현황 Ⅲ. 결론 |
5. 요약문
요약문은 국문과 영문을 별도 작성하여야 하며, 각각의 주제어를 5개 내외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국문 요약문은 목차의 다음에 게재하며, 논문의 제목, 저자명, 목차, 주제어와 함께 학술지의 한 쪽 분량(200자 원고지 3-5매) 내외로 한다.
2) 영문 요약문은 논문의 맨 뒤에 게재하며, 영문 제목․저자명․키워드와 함께 학술지의 한 쪽 분량(200자 원고지 6매) 내외로 한다.
3)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옆으로 나란히 표기하며, 영문이름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Hong, Gil-Dong).
6. 도면과 도판
1) 도면과 지도, 사진, 표 등은 <그림 1>, <사진 1>, <표 1> 등으로 구분하되, 그 제목을 다는 경우 표는 상단에, 그림과 사진은 하단에 표기하고 출전을 밝히는 경우는 제목의 뒤에 ( )하여 그 안에 본문 인용과 같은 요령으로 표기한다.
2) 도면은 반드시 흑색으로 제도(tracing)하며, 도판(사진)은 선명한 것이어야 한다. 도면과 사진을 편집할 때에는 학술지의 규격(가로 14cm, 세로 20.5cm)에 들어갈 수 있게 편집한다.
7. 각주 및 문헌인용
1) 논문작성은 각주를 원칙으로 하며, 이 때 논문은 「 」, 단행본은 『 』를 사용한다(한글자판의 겹낫표 사용). 각주 표기 순서는 필자, 발표연도, 「논문제목」, 『 게재지』, 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하고, 논문제목과 게재지명은 한글인 경우에는 한글로, 한자인 경우에는 한자로 표기한다.
2) 논문으로 발표된 후 다시 단행본으로 묶인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처리한다.
예) 홍길동, 2005, 「마한문화의 성격」, 『마한․백제문화』 23 ; 2006, 『마한문화의 원류』, 마백문화사, 30쪽.
3) 한 논문이 반복해서 인용될 때에는 ‘앞의 논문’, 혹은 ‘위의 논문’ 등을 사용한다. 또한 한 필자가 같은 해에 두 개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경우에는 연도 다음에 (a), (b) 등으로 표시한다.
예) 홍길동, 2005(a), 「앞의 논문」, 30쪽.
8.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의 나열은 한국어 문헌, 일본어·중국어 문헌, 서양어 문헌의 순으로 하되, 한국어 문헌, 일본어·중국어 문헌은 한글 자모 순으로 하고 서양어 문헌은 알파벳 순으로 한다. 그리고 공동 연구는 같은 필명의 단독 연구 다음에 놓는다.
2) 표기 순서는 저자, 연도, 「논문명」 『책명』 호수, 출판기관 등의 순서로 한다. 단, 필자가 원하는 경우 출판지를 ( )안에 첨가하고 쪽수를 맨 뒤에 덧붙일 수 있다.
3) 한 저자의 같은 연도 논저는 1998a, 1998b 등으로 구분한다.
9. 필자의 소속
논문저자 및 공동 연구자는 소속과 직위를 논문 첫 쪽의 각주 칸에 표기하며,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그 아랫줄에 연구비 출처를 밝힌다.
- 10.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