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한백제문화연구소 ‘마한백제문화’ 연구 윤리 규정 및 투고 규정 개정 안내>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는 매년 연2회 ‘마한백제문화’ 연구 논문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논문집 발간과 관련하여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앞으로 논문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개정(18.7.17)을 요청’ 하였습니다.
주요 요청 개정내용은
◦ (정보공개)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힘
※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 임을 논문에 밝힘
◦ (확인/관리) 학술단체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함
– 대학의 경우에도 논문을 대학의 연구실적 등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함
※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표시
※ 소속 연구자의 업적 관리 등을 위해 해당 학교 논문 시스템에 기록할 경우 공동연구자의 소속, 직위도 파악
이상입니다.
이에 의거하여,
‘마한백제문화’ 연구윤리규정과 투고규정을 개정하였으니 논문 투고시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
개 정 |
제 2조 (연구자의 윤리)
1. 저자(투고자)
① 투고자는 본 연구소의 ‘편집 규정’과 ‘투고 규정’ 등에 나타난 투고자 관련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② 투고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누락, 추가, 변형, 왜곡해서는 안 된다.
③ 투고자는 이미 국내외 다른 전문 학술지나 단행본에 게재한 자신의 연구내용을 객관적인 구분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재차 표현하거나 재구성하는 중복 게재(자기표절)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④ 투고자는 이미 발표된 학문적 내용이나 연구결과, 아이디어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하는 표절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⑤ 투고자는 자신이 공표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그 외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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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
⑥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연구 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지위(저자정보)를 정확히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
현 행 |
개 정 |
제 4조(논문 제출)
1. 논문을 작성할 때는『마한․백제문화』게재논문 작성 양식 규정에 맞추어 제출한다.
2. 논문은 <투고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투고신청서>에는 논문명, 저자명, 소속기관명, 직위,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직장, 자택, 휴대폰), E-mail 등 필요한 인적사항을 모두 기술하고, 제출하는 논문에는 인적 사항을 넣지 않는다.
3. 2인 이상 공동 연구의 경우에는 <투고신청서>에 제 1저자(연구 책임자)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기재하고, 공동연구자는 이름과 소속, 연락처를 기재한다.
4. 제출 시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디지털 저장매체에 담아 출력지 1부와 함께 연구소나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제출한다.
5. 제출하는 논문은 국내외에 미발표된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6.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동시에 투고할 수 없다.
7. 제출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8. 제출된 원고는 학술지 편집위원회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
< 좌 동 >
3.2인 이상 공동 연구의 경우에는 <투고신청서>에 제 1저자(연구 책임자)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기재하고, 공동연구자는 이름과 소속과 직위, 연락처를 기재한다.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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