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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법령

문화재조사는 사업시행자가 문화재분포지역으로 보고된 지역이나 30,000㎡ 이상의 면적을 대상으로 개발 사업 혹은 토지 형질 변경을 이루고자 할 경우 실시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문화재 분포 가능성이 예상됨 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의 필요성을 결정한 공사의 경우에도 같은 절차에 의해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문화재조사는 지표조사와 시굴조사, 발굴조사로 구분된다.
– 조사기간 및 경비는 유적의 성격과 면적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첨부 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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