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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용역대가

문화재조사의 용역대가는 산출원칙과 인건비 단가가 고시되어 있으며, 조사물량별 원가는 문화재 조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시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따라서 세부적인 조사용역비의 산출은 조사기관별 산출기준에 의해 유동적이며, 유적의 성격과 면적의 차이에 따라서 조사기간과 조사경비가 달라진다.

  • 우리 연구소의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및 제7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원가 산출의 기본원칙은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 제경비 및 학술료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 문화재 조사의 조사용역비 산출은 문화재청 고시 제2010-8호에 의거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전부 개정(2010.02.03)에 의거하여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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