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고 규정

『마한ㆍ백제문화』 투고 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마한․백제문화(이하 ‘학술지’라고 한다.)의 투고에 관련된 절차를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 2조(투고 자격 및 투고 분야)

  1. 투고 자격은 역사, 고고미술, 문화와 관련된 모든 전문 연구자로 한다.
  2. 투고 분야는 마한백제문화와 관련된 연구논문을 비롯하여 조사보고문, 자료소개문, 연구동향, 서평 등을 포함한다.
  3. 기타 역사, 고고미술, 문화와 관련된 논문도 편집위원회의 추천이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제 3조(학술지 발간 및 원고 제출 시기)

  1. 학술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 년 2회 발간한다.
  2. 논문투고공고는 학술지 발행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공고하고, 원고제출 마감일은 학술지 발행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으로 한다. 이후 투고되는 논문은 다음 호수에 심사 후 게재한다.

제 4조(논문 제출)

  1. 논문을 작성할 때는『마한․백제문화』게재논문 작성 양식 규정에 맞추어 제출한다.
  2. 논문은 <투고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투고신청서>에는 논문명, 저자명, 소속기관명, 직위,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직장, 자택, 휴대폰), E-mail 등 필요한 인적사항을 모두 기술하고, 제출하는 논문에는 인적 사항을 넣지 않는다.
  3. 2인 이상 공동 연구의 경우에는 <투고신청서>에 제 1저자(연구 책임자)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기재하고, 공동연구자는 이름과 소속과 직위, 연락처를 기재한다.
  4. 제출 시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디지털 저장매체에 담아 출력지 1부와 함께 연구소나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제출한다.
  5. 제출하는 논문은 국내외에 미발표된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6.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동시에 투고할 수 없다.
  7. 제출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8. 제출된 원고는 학술지 편집위원회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제 5조(원고 집필 요령)

원고집필요령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 6조(논문의 저작권)

게재 논문의 저작권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가진다.

제 7조(부칙)

  1. 이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연구소 운영위원회(2013.12.11)의 결의를 거쳐 2014년 1월 1 제정, 2019년 12월 23일 1차 개정하여 시행한다.